본문 바로가기

홈스쿨링 시작하기

홈스쿨링 시작하기: 홈스쿨링 위해 자퇴가 가능할까 ?

 요즘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이유로 개학 및 등교가 연기되면서 또는 아이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는 교육을 위해, 건강상의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등으로 홈스쿨링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홈스쿨링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자퇴할수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홈스쿨링을 하기위한 법적절차와 홈스쿨링 방법에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홈스쿨링을 위해 의무교육 과정에서 자퇴가 가능할까 ?

 우선 홈스쿨링 목적으로 위해 의무교육 과정 "자퇴"는 불가능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등은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교육 범위이다. 이와같이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교육적 방임으로 간주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8조는 "자녀가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취학의무 이행을 독려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에서 홈스쿨링을 하기위해서는 ?

 사실상 우리나라의 교육법안에서는 홈스쿨링은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종종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홈스쿨링하는 가정을 종종 찾아볼수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홈스쿨링을 하기위해서는 법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자퇴는 불가하므로, "정원 외 관리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법 14조에는 취학의무의 면제, 유예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28조에는 해당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 부득이한 이유일 경우 해당학교의 장이 사유를 확인하고 유예 및 면제를 결정할수있습니다. 그리고 29조 1항에는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자에 대해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 초등학생 과정에서 정원 외 관리자가 되기위해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 초등학교에 입학 후 3개월 동안 등교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어 3개월 후 정원외 관리자로 관리 됩니다. 이때 초등학교에 유예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물론 무단결석동안 출석독려 연락은 받으실수있습니다.

 

3. 공교육 외에 부모의 재량에 따른 교육의 선택권이 필요하진 않을까 ?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홈스쿨링(언스쿨링), 대안학교(교육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 등 공교육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은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으로는 공교육이 아닌 홈스쿨링 및 다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희망하는 부모들은 의무교육 위반자로 과태료 처벌대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현행 의무교육법이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간혹 비정상적인 부모들로인한 아동학대 및 아동사망까지 발생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2012년 홈스쿨링을 시킨다는 부모의 마지막말 이후 아이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도있었습니다. 이처럼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핑계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않고 학대해 숨지게한 사건이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교육 이외의 교육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태도보다는, 언스쿨링 및 대안학교를 인정하되 제도적으로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 또는 홈스쿨링하는 아이들도 일주일에 1일은 학교에 등교해야한다는 법을 입법하면 안될까요?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듯이 다양한 가정도 많습니다. 종교적, 건강적 또는 다른 사정의 이유로 아이를 공교육보다 홈스쿨링하는 가정이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아니더라도 홈스쿨링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있습니다.교육 당국이 현실과 동떨어진 태도보단 제도권 밖의 교육도 인정하는 태도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